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8.]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925호, 2022.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5>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자동집하시설"이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이송·수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2.8.7>

8.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란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배출하기 위한 봉투를 말한다. <신설 2012.8.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및 단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에 따른다. <개정 2015.6.17, 2019. 2. 15., 2021. 3. 17.,2022.10.18.>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7>

⑥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설치 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2.8.7>

③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2.8.7>

④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거점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 지급할 수 있다.<본문 개정 2012.8.7>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납부필증 등의 제작) ① 납부필증ㆍ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등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2.8.7>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등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등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등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⑤ 전용봉투의 제작은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를 준용하고 색상과 재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8.7> <개정,2022.10.18.><조 제목 개정 2012.8.7>

제11조(납부필증등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등 공급을 민간인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 납부필증등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2 범위 안의 대행수수료를,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5 범위 안의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등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대행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2.8.7>

③ 납부필증등의 공급대행, 판매소지정·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2.8.7.,2022.10.18.><조 제목 개정 2012.8.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2.8.7>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제15조의2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7, 개정 2015.6.17>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5.,2022.10.18.>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의 사업장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5>

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나. 1,000제곱미터 이하의 빵ㆍ떡ㆍ과자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다.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또는 공동처리운영기구 대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7> <개정 2019.2.15., 2020.7.6., 2021.9.30.>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정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6.17>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2.11.5>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3조 , 제15조 및 제18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9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44호, 20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 201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8호, 2020. 7. 6.>

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8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호, 2021. 9. 30.>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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