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에 해당한다. <개정 2022. 10. 18.>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결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한 때에는 서초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선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1차 심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
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할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선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하되, 선정하는 대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의 위반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대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등의 배분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