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0.18.]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55호, 2022.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8.>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3. 24., 2017. 9. 28., 2022. 10. 18.>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가.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가.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 5. 1., 2017. 9. 28.>

③ 구청장은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 2022. 10. 18.>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④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5. 1., 2017. 9. 28., 2022. 10. 18.>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급대상의 제외) 제2조 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등 제2조제3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구의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가능.

제4조(지급기준)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 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같은 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 에 따른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의 공적심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1.>

1.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4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4조 및 제5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사람 중에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0. 16.>

1. 구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4.>

⑧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세무관리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및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10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 제2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 5. 1., 2022. 10. 18.>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3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2. 10. 18.>

부칙 <조례 제945호, 201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2조제3항제2호사목은 2013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55호, 2014.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조제4항제2호사목은 2013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㊳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 12. 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 2016. 3.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7. 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세무2과”를 “세무관리과”로 한다.

⑭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07호, 2017. 9.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제2조제4항제2호 마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08호, 2017. 9.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제2조제4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제2조제4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제2조제4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제2조제4항제2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55호, 2022.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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