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749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20.9.29. 조2576>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개정 2020.9.29. 조2576>

3.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9.29. 조257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목 변경 2020.9.29. 조2576]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별표 1 과 같다.<개정 2020.9.29. 조2576>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신고 후 즉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5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조257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삭제 <개정 2012.01.03. 조 2050>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의 신규지정 방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및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시설 <개정 2021.12.20.>

④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ㆍ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추가 선정시 대행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9. 규2576>

⑤ <개정 2012.01.03. 조 2050, 2017. 11. 9. 조 2366> 삭제<2022. 10. 14. 조 2749>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 거리청소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17. 11. 9. 조 2366, 2020.9.29. 조2576><단서 신설 2022. 10. 14. 조 2749>

1.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별표 2 <개정 2020.9.29. 조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

2. 대형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별표 3 <개정 2020.9.29. 저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

3. 삭제<2022. 10. 14. 조 2749>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하거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가. 지게차, 암롤차량 등 처리장 내 운용차량과 노면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골목길 등 문전수거지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작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14. 조2749〕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된 장소, 시간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9. 조2576>

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할 것. 이 경우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불연성봉투(마대)(이하 "마대"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후단신설 2022. 10. 14. 조 2749>

2.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사전 신고하거나 고성군 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7조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할 것.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12.20.> <개정 2022. 10. 14. 조 2749>

2의2.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읍면장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여 취소 신고를 할 것 <신설 2021.12.20.> <개정 2022. 10. 14. 조 2749>

3. 연탄재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용기나 포대 등에 담아 수거가 용이한 상태로 배출 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

4. 거리청소쓰레기는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

5. 재활용품은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 할 것 <개정 2021.12.20.> <개정 2022. 10. 14. 조 2749>

6.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 할 것<신설 2020.9.29.,개정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등) ① 제7조제1호 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0.9.29. 조2576>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

2. 쓰레기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

4. 적정판매이윤 <개정 2012.01.03. 조 2050>

② 제7조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0.9.29. 조2576>

1. 대형폐기물 수거원가

2. 대형폐기물 처리원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

②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고 종류별로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9. 조2576>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엷은 노란색(다만,10리터와 20리터 용량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

2. 공공용봉투: 엷은 흰색<개정 2022. 10. 14. 조 2749>

3. 마대: 녹색<신설 2022. 10. 14. 조 2749>

③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하고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고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0>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0>

제11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배부대상 및 수량을 결정하고 무료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ㆍ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및 관련 서류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2조(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 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4. 조 2749>

1. 군수외의 자로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않을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

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쓰레기종량제봉투 미판매금지<개정 2022. 10. 14. 조 2749>

3.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에 대하여 환불요청 시 이에 응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

4. 삭제 <개정 2012.01.03. 조 2050>

5. 그 밖에 조례의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

6.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0.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

7.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

8.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개정 2012.01.03. 조 2050>

9.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개정 2012.01.03. 조 2050>

10. 쓰레기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

11. 삭제 <2021.12.20.>

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2.20.>

제12조의2(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휴업·폐업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2조의3 삭 제 <2021.12.20

제13조(판매소의 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때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7조제1호 에 따라 부과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

②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때는 제7조제1호 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으로 판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

③ 판매소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잔량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조257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

제14조(저소득층 등의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개정 2020.9.29. 조257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9.29. 조2576>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개정 2020.9.29. 조2576>

제14조의2(자원순환 지원) 군수는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현물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개정 2012.01.03. 조 2050>

제16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9.29. 조2576><2022. 1. 13. 조 2710>

1.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 및 대금 부과ㆍ징수

2.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조274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군수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행한위반행위에관한행정처분은 종전의조례에 의한다.

부칙 <97. 12. 31 조 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 98. 4. 10 조 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9. 1. 18 조 15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제목“(청문)”을 “(의견진술)”로하고, 동조제2항중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동법시행령 제41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로 한다.

②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 제목“(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동조제2항중“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절차”로 한다.

③고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제7조의 2 내지 동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문)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의견진술)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3. 2 조 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 조 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25 조 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1 조 201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 조 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조2576>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 2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2. 1. 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4. 조 27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일반용봉투 공급가격·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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