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9.26.>
② <삭제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④ 그 밖에 일반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할 용도로 지정 할 수 없다. <개정 2016.9.26, 2021.06.03.>
[본조 신설 2016.9.26. 개정 2021.06.03.]
1.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
6.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운영·지원 <개정 2016.9.26.>
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1.06.03.>
② 기금은 목적이외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시는 이자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상시에는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 <2013.06.26, 2015.06.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기획예산과장, 징수과장, 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개정 2009.1.2, 2013.06.26, 2015.06.08., 2016.9.26. 2018.12.24, 2022.10.17.>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9.26.>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2021.06.03.>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9.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9.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행정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2013.06.26, 2021.06.03.>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시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6.>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개정 2009. 1. 2, 2013.06.26, 2015.06.08>
2. 기금출납원 : 체육행정업무담당주사 <개정 2013.06.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06.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경산시 체육회에 출연 조성된 체육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생략
㉘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체육진흥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체육지원담당”을 “체육행정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체육진흥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지원업무담당주사”를 “체육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㉙ ~ ㉙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
⑮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새마을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⑯ ~ <4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⑯ ~ ⑳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