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0. 11.]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책에 따라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군에서 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한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일정을 사전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문화관광해설인력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6.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업
7.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8.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11.>]
[ 제7조 에서 이동 <2022. 10. 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11.>]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1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0. 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필요시 군은 협의회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⑤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⑥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4.]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1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11.4.]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11.>]
[본조신설 2022. 10. 11.]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구례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