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10.11.]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467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구례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복무선서) ① 구례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11. 04.>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4. 8. 2.〉 <개정 2022. 10. 1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1.>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 3. 2.〉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기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9.〉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4. 9.〉 <개정 2016. 12. 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 4. 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8.> <개정 2013. 11. 04.>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직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04., 2019. 6. 17., 2022. 10. 11.>

제13조 <삭제 2013. 11. 04.>

제14조 <삭제 2013. 11. 04.>

제15조 <삭제 2013. 11. 04.>

제16조 <삭제 2013. 11. 04.>

제16조의2 < 삭제 2005. 10. 2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1. 04.>

제18조 <삭제 2019. 6. 17.>

제18조의2(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11. 04.> <개정 2022. 10. 11.>

[제목개정 2022. 10. 1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9.> <개정 2021. 4. 5.>

② 삭제 <개정 1994. 12. 8., 2019. 6. 17.> <개정 2021. 4. 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2022. 10. 11.>

⑤ <삭제 2019. 6. 17.>

⑥ <삭제 2019. 6. 17.>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6. 17.>

② <삭제 2019. 6. 17.>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3 11. 04.>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5. 30.〉 <개정 2013. 11. 04., 2022. 10. 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0.28.>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 12. 8.〉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제22조 <삭제 2019. 6. 17.>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1. 4. 5.>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17.>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5.>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17., 2022. 10. 1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신설 2019. 6. 17.>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신설 2019. 6. 17.>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신설 2019. 6. 17.>

⑥ 군수는 재난·재해 등의 대비 및 복구업무 추진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5일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⑦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에 따라 입영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입영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5.>

⑧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6. 17.>

제24조 <삭제 2013. 11. 04.>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3. 11. 04.>

제27조 <삭제 2013. 11. 0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8호 198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2호 1988. 1. 4.〉

이 조례는 198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8호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9호 19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7호 198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198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1993.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1호 1994.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1호 199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7호 199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7호 200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7호 2002.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02.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9호 2005. 10.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76호 2009.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0호 201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2호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기 사용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51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4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2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