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11. 04.>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 3. 2.〉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4. 9.〉 <개정 2016. 12. 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 4. 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8.> <개정 2013. 11. 04.>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04., 2019. 6. 17., 2022. 10. 11.>
[제목개정 2022. 10. 11.]
② 삭제 <개정 1994. 12. 8., 2019. 6. 17.> <개정 2021. 4. 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2022. 10. 11.>
⑤ <삭제 2019. 6. 17.>
⑥ <삭제 2019. 6. 17.>
② <삭제 2019. 6. 17.>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3 11. 04.>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0.28.>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 12. 8.〉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1. 4. 5.>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17.>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5.>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17., 2022. 10. 1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신설 2019. 6. 17.>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신설 2019. 6. 17.>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신설 2019. 6. 17.>
⑥ 군수는 재난·재해 등의 대비 및 복구업무 추진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5일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⑦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에 따라 입영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입영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5.>
⑧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기 사용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