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0.17.]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955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전라남도 또는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6., 2017. 12. 27.>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

2.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시장은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지역신문 또는 지역방송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7.>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과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경우에는 2차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타당할 경우 재공람ㆍ열람 없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제6조 를 준용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단, 영 제25조제4항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 신설 2018. 11. 14.> <개정 2020. 3. 18.>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18.〕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 5.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 5. 6.>

4. 공작물 <개정 2015. 5. 6.>

제12조(광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삭제<2016. 11. 18.>

제13조(재원) 삭제<2016. 11. 18.>

제14조(용도) 삭제<2016. 11. 18.>

제15조(준용) 삭제<2016. 11. 18.>

제16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 <개정 2017. 12. 27.>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17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1.>]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 5. 6.>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7. 12. 27.>

4. 토석재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7. 12. 27.>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5. 5. 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19조 삭제 <2020. 3. 18.>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8., 2018. 11. 14., 2020. 8. 5.>

1. 입목축적이 150% 미만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입목축적을 준용한다.)

2. 도시지역은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평균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다만, 평균경사도가 도시지역에서 20도 이상이거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2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표고[연속되어지는 택지, 산업단지, 도로(농어촌도로 이상), 철도, 농경지면을 지점으로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 100미터 미만인 토지. 다만, 표고가 1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생물ㆍ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준공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3. 18.>

1.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단, 거주가 가능한 대지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상 도로 및 철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가장자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

4. 삭제<2020. 3. 18.>

5. 삭제<2020. 3. 18.>

6. 삭제<2020. 3.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8.>

1.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한 경우(단,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단체 등에 위임한 경우 포함)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내 설치하는 주차장 또는 공장ㆍ지원시설 내 부속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6. 제4호 및 제5호 이외 지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③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8.>

1.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 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 축사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 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단 거주가 가능한 대지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상 도로 및 철도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④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야적장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3. 18., 2022. 10. 17.>

1.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 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단, 거주가 가능한 대지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상 국도나 고속국도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 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 공유수면, 해안선 등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곳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계휀스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적재물이 경계휀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휀스의 일부를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4.]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7.>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로써, 도로는 건축 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 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12. 27.>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 2,500제곱미터(50×50미터) 당 1공 이상의 지질조사(보링)를 실시하고 공인된 토질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추조사 주상도면 및 시행성적표 제출할 것

6. 채취기간 산출은 토석채취 완료 후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 산정할 것

제25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20. 8. 5.>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 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대지의 규모가 영 제55조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규모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가 이 조례 제32조부터 제51조 까지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건축제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5. 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5. 5. 6.>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5. 5. 6.>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2017. 12. 27.>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중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 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17. 12. 27., 2021. 12. 31.>

제31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5. 5. 6., 2018. 1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ㆍ안마원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5. 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가목 중 양어시설 및 부화장, 바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5. 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5. 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4.>

1. 자연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14.>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또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7., 2018. 11. 14.>

제40조 <삭제 2018. 11. 14.>

제41조 <삭제 2018. 11. 14.>

제42조 <삭제 2018. 11. 14.>

제43조 <삭제 2018. 11. 14.>

제44조 <삭제 2018. 11. 14.>

제44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 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본조신설 2015. 5. 6.〕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5. 6., 2018. 11.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5. 6., 2018. 11. 14., 2021.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2020.3.18.>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8.>

제48조 삭제 <2018. 11. 14.>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5. 5. 6.>

제50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삭제 <2015. 5. 6.>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017. 12. 2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고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제55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5.6., 2016.11.18., 2020.3.18.>

제55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 5. 6.〕〈개정 2016. 11. 18.〉

제56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22조 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16. 11. 18.>

제56조의2(전통사찰, 문화재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1. 1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5. 5. 6.〕

제56조의3(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8.〕

제56조의4(자연녹지지역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조신설 2016. 11. 18.〕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5. 5. 6.>〕〈개정 2016. 11. 18.〉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1. 1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15. 5. 6.>

3. 「농지법 시행령 」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11. 18.〉

[제목개정 2017. 12. 27.]

제58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16. 11. 18.>

제58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6.〕〈개정 2016. 11. 18.〉

제58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6. 11. 18.〕

제58조의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4.〕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15. 5. 6.〉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15. 5. 6.〉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4. 2. 6., 2015. 5.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6. 11. 18., 2017. 12. 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에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5. 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120퍼센트 범위까지 허용한다. <신설 2022. 10. 17.>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017. 12. 2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5. 6., 2017. 12. 27.>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7. 12. 2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5. 5. 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2017. 12. 27.>

제63조(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와 제52조 및 「 동법 시행령 」 제29조와 제3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 용적률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건폐율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용적률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건폐율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5. 6.>

3. 상업지역 : 건폐율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 〔제2호에서 이동 <2015. 5. 6.>〕

제64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용도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전문개정 2015. 5. 6.〕

제64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14.]

제65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14. 2. 6.〉

제65조의2(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전문개정 2014. 2. 6.〉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전문개정 2014. 2. 6.〉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전문개정 2014. 2. 6.〉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14. 2. 6.〉

5.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전문개정 2014. 2. 6.〉

6.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14. 2. 6.〉

제66조(구성) ① 법 제113조 및 영 제112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2.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 주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 2. 6.〉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단,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시의회 상임위 소속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개정 2014. 2. 6., 2015. 5. 6.〉

2.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4. 2. 6.〉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4. 2. 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으로 하며 연임하거나 연임하지 아니한 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3회, 6년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체 임기를 계산할 때에는 전임자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2014. 2. 6.〉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4. 2. 6.〉 <개정 2017. 12. 27.>

제66조의2(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4. 2. 6.〉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 심의 또는 자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4. 2. 6.〉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2. 6.〉

② 위원회의 회의에는 해당 위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참석 할 수 없다.〈신설 2014. 2. 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2. 6.〉

④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4. 2. 6.〉

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의결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 한다.〈신설 2014. 2. 6.〉

⑥ 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6. 11. 18.〉

⑦ 회의 시 위원회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6. 11. 18.〉

제68조의2(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신설 2014. 2. 6.〉 <개정 2020. 8. 5.>

1. 원안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2. 조건부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4. 재심의 결정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금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려는 경우 <개정 2017. 12. 27.>

5. 부결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6. 분과위원회 위임 결정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다시 심의가 필요하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② 삭제 <2020. 8. 5.>

제68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4. 2. 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중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14. 2.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4. 2. 6.〉

제6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2. 6., 2015. 5. 6.〉

1. 계획분과위원회

가. 위원회에서 위임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전문개정 2015. 5. 6.〕

2. 개발분과위원회

가. 위원회에서 위임의결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59조 및 영 제57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 12. 27.>

다. 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7. 12. 27.>

라.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전문개정 2015. 5. 6.〕 <개정 2017. 12. 27.>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명 이상 15명 이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 2. 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6.〉

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 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2. 6.〉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적은 경우 등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4. 2. 6.〉 <개정 2017. 12. 27., 2018.11.14.>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부터 제68조의2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8조의3 , 제70조부터 제7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신설 2014. 2. 6.〉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1. 12. 31.>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과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14. 2. 6., 2021. 12. 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앞서 전회 회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4. 2. 6.〉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관계부서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2. 6.〉

② 관계기관ㆍ관계부서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6.〉

제7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 2. 6.〉

제73조(회의록) ①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4. 2. 6., 2015. 5. 6.〉

② 회의록은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자문 종결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가능하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2. 6.〉 <개정 2017.12.27., 2020.3.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3조의2 단서 및 영 제113조의3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 2. 6.〉

제74조(수당 및 여비) ① 법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여비 및 사전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수당은 1건당 20,000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75조(설치)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공동위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4. 2. 6.〉

제76조(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2. 6.〉

1.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심의(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제77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 2. 6.〉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2 미만

2. 광양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

제78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부터 제68조의2 (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8조의3 , 제70조부터 제7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신설 2014. 2. 6.〉

제79조(설치) 법 제116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기획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신설 2014. 2. 6.〉

제80조(기능)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2. 6.〉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및 기획ㆍ조사ㆍ연구

2.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지정과 용도지역 등 의제사항 검토 <개정 2017. 12. 27.>

3. 주민이 시장에게 제안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입안 제안서(주민이 제출하는 보완서류를 포함한다) 검토

4. 도시계획 관련 정책결정사항 등에 관한 검토ㆍ분석

5.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

6.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업무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7.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공원녹지, 물류단지 등 개발사업의 입지여건 및 개발방향 연구

8.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공동위원회의 요구사항 및 심의ㆍ자문안건에 대한 검토ㆍ보고

제81조(구성) ① 상임기획단은 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4. 2. 6.〉

② 단장 및 소속직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③ 상임기획단에는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82조(단장 등의 임무) ①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신설 2014. 2. 6.〉

② 단장은 상임기획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③ 단장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공동위원회의 요구사항 및 심의ㆍ자문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3조(검토요청) 관계부서의 장은 제80조 의 규정에 따른 검토(기획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자문을 포함한다)와 도시개발, 투자유치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단장에게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4. 2. 6.〉

제84조(자료제출 등) 상임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에 관하여는 제71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임기획단"으로 본다.〈신설 2014. 2. 6.〉

제8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4. 2. 6., 2017. 12. 27.〉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2.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도시계획조례」,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

한조례」 및 「광양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

조”로 한다.

제61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토이용관

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토

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또는

동법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②「광양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다목중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를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

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광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로 한다.

④「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5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94호 2004.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7호 200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3호 2006.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4호 200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

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33호 200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3호 2008. 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08. 7. 16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6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1.4. 조례 제1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제4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상임기획단에 관한 적용례) 제6장제3절(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규정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상임기획단이 설치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5. 5. 6. 조례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14., 조례 제1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722호, 202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전기사업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개정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