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598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목포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목포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 독서ㆍ문화 및 평생교육 등 수강료, 도서관 시설사용료 등을 말한다.

3. "수강료"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 장애인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용자 편의 증진, 도서관 운영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6조(휴관) <개정 2022.10.17.>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요일 및 정기 청소일

가. 시립도서관 및 어울림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나. 어린이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다. 정기 청소일 : 매 분기 말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할 경우에 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③ <삭 제>

제7조(자료의 대출) <개정 2022.10.17.>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자료의 대출은 회원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자료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개정 2022.10.17.>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않을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 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사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10조(사용료 징수) <개정 2022.10.17.>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

2.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수강료

3. 도서관 시설사용료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 및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 하며,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과 징수기준,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까지 목포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 등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개정 2022.10.17.>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12조(사용료 반환) <개정 2022.10.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강좌개시 이후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운영 및 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교육기관· 공공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장서구입비

제14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에 의해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동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간위탁에 의해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복무·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을 준용하여 별도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⑤ 민간위탁에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을 준용한다.

⑥ 민간위탁이 환원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이 당초 퇴직당시의 신분과 환원 당시의 직급으로 재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10.17.>

제15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조례 제13조 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조건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다.

제1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도서관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22.10.17.>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4조 에 따른 도서관 업무에 부합한 수탁사무 수행

2. 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3. 도서관 시설물의 보존 및 개선방안 강구

4.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

② 수탁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② 시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수탁자에게 취소예정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서목록 및 그에 따른 비품목록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기증자료)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기관에 재 기증,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자료)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 및 훼손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2.10.17.>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각종 도서관 자료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서관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과 구입자료 선정 등을 위한 자료선정위원회를 도서관별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31조(문화활동의 전개) ①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문고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재정법」 , 「도서관법」 ,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12. 조2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항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① 목포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

②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2022.10.17. 조3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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