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599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에 따라 목포시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제4조 및 제5조 의 조건을 충족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 열람석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22.>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② 시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③ 시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신설 2014·2·10>

⑤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10> <개정 2020.6.22.>

제7조(관리자의 직무와 자격) ①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7.>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5, 2020.6.22.>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2·10> <개정 2020.6.22.>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2.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2·10, 2020.6.22.>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1. 매주 월요일

2. <삭제 2020.6.22.>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신설 2017.6.5> <개정 2020.6.22.>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 <개정 2017.6.5, 2020.6.22.>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대출의 기간은 7일로 하되 7일 연장 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고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관리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자의 지정 및 의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자로 지정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재산을 운영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운영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작은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동의 동장을 고문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주민대표,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1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간사로 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제22조(해촉) ①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20.6.22.>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를 지연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9. 조3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5. 조3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81호, 202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599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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