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22.10.1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595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른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5. 8. 10.>

제2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위하여 목포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2015. 8.10.>

②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0·12, 2015. 8. 10.>

③ <삭제 2015. 8. 10.>

제3조 <삭제 2015. 8. 10.>

제4조 <삭제 2015. 8. 10.>

제5조 <삭제 2015. 8. 1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9·10·12〉

제9조 〈삭제 2009·10·12〉

제10조 〈삭제 2009·10·12〉

제11조 〈삭제 2009·10·12〉

제12조 〈삭제 2009·10·12〉

제13조 〈삭제 2009·10·12〉

제14조 〈삭제 2009·10·12〉

제15조 〈삭제 2009·10·12〉

제16조 〈삭제 2009·10·12〉.

제17조 〈삭제 2009·10·12〉

제18조 〈삭제 2009·10·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0·12>

부칙 <2006·10·16 조23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관련「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제3항 중 “기획혁신담당관”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④(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목포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10·12 조25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④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 (생 략)

부칙 〈2015. 8. 10. 조2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

②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

③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

부칙 〈2022. 10. 17. 조3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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