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10.14.]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303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

2.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익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실시

3.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등 의견 심의 조정

5.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6조 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동당 1명

2. 공개모집 기준에 따라 30명 이내에 선정된 사람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10명 이내에 선정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익산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영업소를 옮긴 경우

2. 제12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주민예산학교) ① 위원회는 제11조 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는 매년 주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ㆍ집약

2.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위원회 제출

4.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9조(구성 등)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의 해촉 등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장이 된다.

⑧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회의)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제안 사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안 사업의 총괄 심의ㆍ조정

2. 그 밖의 민관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구성 등) ① 민관협의회는 부시장과 시 본청의 각 국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2.10.14>

③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제안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심의·조정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3.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구성 등) ①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연구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연구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시장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연구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준비 및 그 밖의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9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호, 2019.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 략)

㉘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

㉙ ~ (6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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