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303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 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 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아이양육의 경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의 경우 만12세까지)에 한하며 종일 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다.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아동, 장애인, 노약자와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마.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이거나 보장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며 부채상환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자살 고위험 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11.30.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7.15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 (생 략)

[16]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7] ~ [23] (생 략)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

⑤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㊼ (생 략)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 (6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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