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읍·면·동 및 시에 알림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③ 위원은 아동복지 소관업무 담닥국장,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팀장급 이상)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8.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5급 공무원 이상(과장급 이상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06.30.>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보육과장, 보건지원과장, 위생과장,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1. 관내 시민단체,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교사,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급식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② 지킴이는 통·리장,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시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급식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에 위촉된 익산시 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 략)
⑯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복지청소년과장, 보건지원과장, 식품위생과장”을 "아동복지과장, 보건지원과장, 위생과장”으로 한다.
⑰∼㊼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아동복지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⑨ ~ (6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