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2. 9.15.]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006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에 따라 오산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 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영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2. 9. 15〉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22. 9. 15]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영 제71조제4항 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9. 15〉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 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영 제71조제2항 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2. 9. 15〉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2. 9. 15]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별표 7 에 따른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과태료에 대한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개정 2019. 11. 8〉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개정 2022. 9. 15〉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8, 2022. 1. 1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9. 29 조례 제151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75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5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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