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87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 삭제 <2021.12.20.>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7.>

1. 삭제<2022.10.17.>

2. 삭제<2022.10.17.>

3. 삭제<2022.10.17.>

4. 삭제<2022.10.17.>

5. 삭제<2022.10.17.>

6. 삭제<2022.10.17.>

7. 삭제<2022.10.17.>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21.12.20.]

제4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개정 2021.12.20.,2022.10.17.>

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부천교육지원청 또는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20.]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10.17.>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 신설 2021.12.20.]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20.8.1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20.8.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8.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8.18.>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0.8.18.>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18.>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1.12.20.,2022.10.17.>

[본조신설 2018.5.23.]

제10조 삭제 <2020.8.18.>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5.23.]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7.>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21.12.20.]

제13조 삭제 <2021.12.20.>

제14조 삭제<2022.10.1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5.23.]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8.18.,2022.10.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5.23.]

부칙 (2014.05.16. 조례 제2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3. 조례 제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18. 조례 제3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3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7., 조례 제3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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