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2022.10.17.>
2. 삭제<2022.10.17.>
3. 삭제<2022.10.17.>
4. 삭제<2022.10.17.>
5. 삭제<2022.10.17.>
6. 삭제<2022.10.17.>
7. 삭제<2022.10.17.>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21.12.20.]
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부천교육지원청 또는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20.]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 신설 2021.12.20.]
[전문개정 2020.8.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0.8.18.>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18.>
[본조신설 2018.5.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5.23.]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21.12.2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5.23.]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