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청소장비 운영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 청소행정 서비스를 공급함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종사자의 근무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대행업체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12. 31., 2022. 10. 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의 실시,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