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95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2>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 11. 11>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1. 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로 재직중이거나,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0. 17.>

⑤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2022 . 10. 17.>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⑦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업무 팀장이 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5. 11. 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3조의3(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영 제10조의3제3항 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 개정 2018. 4. 18., 2022. 10. 17.>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1, 2017. 1. 2>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 1. 2., 2022. 10. 17.>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7. 1. 2>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7. 1. 2., 2022. 10. 17.>

4.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1>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 11. 1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15. 11. 11, 2019. 12. 30>

가. <삭제 2019. 12.30>

나. <삭제 2019. 12.30>

다. <삭제 2019. 12.30>

제5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등의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대부 할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제8조(재산의 집단화) 재산의 산재로 인하여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재산을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01. 06, 2015. 11. 11., 2022. 10. 17.>

②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 10. 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계획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재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등) ①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제1항 을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한 경우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의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0. 17.>

③ 제2항의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 10. 17.>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0. 17.>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여부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8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 ㆍ제3항과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6>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6., 2022. 10. 1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0조(일반재산의 대부준용 등)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교환차금의 납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4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2., 2022. 10. 17.>

제2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기록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재산을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해당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2., 2022. 10. 17.>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제23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 1. 2>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 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01. 06, 개정 2017. 1. 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7. 1. 2>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 01. 0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 1. 2>

4. 구에서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의 사회적기업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3. 6.10〉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 01. 06>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부터 제4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 01. 06>

8.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부지정 마을단위의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 01. 06>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광석ㆍ토석채취료 등) 제25조제1항 에 따른 광석ㆍ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1. 7. 12.>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7. 9. 25>

③ 삭 제 <2017. 9. 25>

④ 삭 제 <2017. 9. 25>

⑤ 삭 제 <2017. 9. 25>

제28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 2022. 10.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개발 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7. 1. 2>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 부품·원자재·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 부품·원자재·부자재의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 부품·원자재·부자재의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③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개정 2022. 10. 17.>

3. 영 제35조제2항제3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2. 10. 17.>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 10. 17.>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0. 1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 에 따라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와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21. 7. 12.>

제31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2018. 1. 2., 2021. 7. 12.>

1. <삭제 2014. 1. 6.>

2. <삭제 2021. 7. 12.>

3. <삭제 2021.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2018. 1.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01. 06., 2021. 7. 12.>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간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3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2018. 1. 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신설 2017. 1 .2>

3.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2018. 1. 2>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2018. 1. 2>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9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7. 1. 2>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4. 01. 06>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2018. 1. 2>

제34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 2017. 1. 2>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18. 1 .2> [본조 신설 2014. 01. 06]

제35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 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4. 01. 0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4. 01. 0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 01. 06>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제3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인접 토지소유주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4.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 7. 12.>

6. 「사도법」 제4조 에 의해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 7. 12.>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 7. 12.>

제37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8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 순으로 한다.

제41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위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 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01. 06, 2017. 1. 2, 2018. 1. 2>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5. 11. 11>

2.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4. 01. 06, 개정 2017. 1. 2, 2018. 1. 2>

제4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합필하여야 한다.

제49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참작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 1. 2, 2017. 9. 25., 2021. 7. 12.>

제50조 삭 제 <2017. 1. 2>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2013. 6.10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14. 01.06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해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2015. 11. 11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2017. 1. 2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17. 9. 25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부칙 <조례 2017. 9. 25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2.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7.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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