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7.] [부산광역시사하구규칙 제929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30>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소속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단, 지도·감독은 구 본청 소관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소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1.6.10, 2012.2.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구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 총괄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우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30>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승인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평가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대장에 기록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2. 공유재산관리대장

3. 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매입) ①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1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1.30>

제16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4.10.>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7.>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5.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0. 17.>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④ 조례 제32조 에 따라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제17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조례 제19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3.12.12>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7.>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26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9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4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7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5조와 제56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9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10. 17.>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57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제30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득승인신청서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89. 3. 2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8. 21 규칙 제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9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16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10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2. 30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5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0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0 규칙 제588호>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11.14 규칙 제6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0 규칙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지역경제과장” 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⑱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4.15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30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규칙 제870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1.7.1, 규칙 제9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7, 규칙 제9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 10. 17,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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