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란 영도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5.15., 2022.10.17.>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영도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3. 우수·효행·모범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2.10.17.>
8.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