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 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