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22.10.17.] [서울특별시조례 제8465호,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 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5조(여비)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제5095호,201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5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5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