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개발
2.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활성화
3. 금나래아트홀(갤러리를 포함한다) 운영 및 관리
4.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선임직 이사 중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
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15.>
⑧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임이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표이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