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2.09.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09.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0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22.09.15.)
③ 삭제(2014.5.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1.11, 2009.4.10., 2022.09.1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벌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사람
2. 삭제 <2022.09.15.>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2.09.15.)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 사항(신설 2009.12.31.)(개정 2022.09.15.)
5.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1년간 발급받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단,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신설 2022.03.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22.09.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를 폐지한다.
1. 「고흥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75호)
2. 「고흥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8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흥군 지적업무수수료 징수 조례」(제68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부터 작성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며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3항등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신청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