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9.15.]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23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1, 2009.4.10., 2022.09.15.)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1,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2 와 같다.(개정 2009.4.10, 2009.12.31,2010.12.30., 2022.09.15.)

② 삭제 <2022.09.15.>

제3조의2 삭 제 <2001.8.31>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1 ,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5.24., 2022.09.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09.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09.1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22.09.15.)

③ 삭제(2014.5.1)

제5조의2 삭 제 <2022.9.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2016.12.23., 2022.09.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정보공개수수료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7.1.11, 200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1.11, 2009.4.10., 2022.09.1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벌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사람

2. 삭제 <2022.09.15.>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2.09.15.)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 사항(신설 2009.12.31.)(개정 2022.09.15.)

5.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1년간 발급받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단,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신설 2022.03.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22.09.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07.01 조692)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0.16 조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02.03 조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5.24 조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7.30 조82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8.16 조8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를 폐지한다.

1. 「고흥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75호)

2. 「고흥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86호)

부칙 (1983.12.05 조895)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23 조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03 조9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흥군 지적업무수수료 징수 조례」(제68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11.03 조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985.04.13 조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4.13 조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부터 작성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며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06.08 조1037)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07.24 조1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7.10 조1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16 조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24 조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3항등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90.10.22 조1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8 조1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8 조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조1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4.29 조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1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16 조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6 조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4 조1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20 조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03 조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6 조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7 조1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8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31 조1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1 조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21 조19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1.11 조19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03.23 조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30 조20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2128)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신청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31 조2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조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조2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2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2. 조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4. 조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1. 조2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15. 조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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