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468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6.14>

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암면 구산리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설치·운영하려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전처리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법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20>

1.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영 제18조제1항 규정준용)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시행일:2012.08.27]

②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0조 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개정, 2022.10.14>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조 에 따른 가산금

4.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0, 2013.06.14>

1.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경우

2.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3.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2006.1.16 입지결정·고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06.20>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06.20>

제7조(기금 관리) 시장은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여 시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06.14>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센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2018.10.0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6.20, 2018.12.26>

1. 당연직 위원

가. 주암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시의회 의원( 영 제18조제1항 규정준용)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5명 이내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계서류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06.14>

제2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2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수당은순천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0, 2022.04.08>

[시행일:2013.01.01]

③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1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주민감시요원 추천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의 재추천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2.04.08>

④ 보궐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전임 주민감시요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04.08>

⑤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영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04.08>

⑥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감시요원은 자동면직 된다.<제5항에서 이동, 2022.04.08>

제21조(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6.14>

부칙 <조례 제1153호, 2010.0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2.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제20조제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3.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14.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0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22.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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