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02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0, 2012.8.16.,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0., 2012.8.16., 2019.10.15., 2020.8.18.>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縡),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한 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2.8.16.>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적용한다. <신설 2012.8.16.>

제4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14.10.15., 2020.12.30.>

② 삭제 <2002.8.14.>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8.16., 2022.10.14.>

⑤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에는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해선 안되며 배출무게 제한은 별표 9 와 같다. <신설 2015.12.30.>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14.10.15.>

②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14.10.15., 2019.10.15., 2020.12.30.>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12.8.16.>

1. 일반용 봉투(롤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활폐기물용

2. 음식물류봉투: 음식물용

3. 공공용봉투: 도로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

② 일반용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가연성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흰색, 불연성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노란색,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녹색, 공공용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흰색,재활용품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10리터, 20리터는 내용물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색도를 높여 제작한다. <개정 2002.8.14., 2005.7.5., 2012.8.16., 2019.10.15., 2020.12.30.>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재질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02.8.14.>

[제목개정 2020.12.30.]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홍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성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6.>

⑤ 제6조제2항 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4.10.15.>

제8조(쓰레기봉투의 배부)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제작한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및 공공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정판매소의 배부신청 시 수수료 징수 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6.. 2014.10.15.>

② 제1항에 따라 봉투 배부시 군수는 봉투 배부사항을, 읍·면장은 봉투 판매사항 및 수불사항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군수는 마을단위 청소를 위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 ①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칩)은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별표 5 의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9.15.>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자체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10조(판매소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항에 따른 판매소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이·반장등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④ 판매소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11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 규격봉투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제시)

3. 위조,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쓰레기 배출자가 이사 등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판매자는 군수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6., 2019.10.15.>

1.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④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의 일반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 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소비자에게 별표 5 의 판매가격으로 유상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4, 2005.7.5., 2014.10.15.>

제12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8.30.>

1.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개정 2007.8.30.>

4. 제6조제2항 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의 일반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때 <신설 2002.8.14., 2005.7.5.>

5. 주민이 구입한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사 등의 사유 발생으로 판매소에 환불요구 시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2002.8.14.>

제13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012.8.16, 2014.10.15., 2022.10.14.>

1. 연탄재와 별표 2 에 따른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이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별지2 호 서식에 따라 별표 7 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6.,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삭제 <2014.10.15.>

④ 삭제 <2014.10.15.>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0., 2019.10.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개정 2005.7.5., 2015.12.30., 2022.10.14.>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4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0., 2019.10.15., 2022.10.14.>

제1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읍·면장이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결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④ 읍·면장은 군수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쓰레기 봉투 판매내역을 첨부 판매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222.10.14.>

제17조 삭제 <2014.10.15.>

제1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는 방법 및 보관시설은 별표 10 과 같으며,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에 적합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20.12.30.>

②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생활환경 및 교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도로변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삭제 <2012.8.16.>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19.10.15.>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전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5.7.5.>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7.8.30.>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07.8.30., 2022.10.14.>

제20조 삭제 <2020.12.30.>

제21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교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10.14.>

③ 읍ㆍ면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최대 10장까지 홍성군 종량제봉투로 교환 지급한다. <신설 2015.12.30.>

제22조(쓰레기봉투 광고수수료)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수수료는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10.15.>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22조의2(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 의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제21조 의 쓰레기봉투 매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7.5.]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의 징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8.30.,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 종량제 봉투 요금인상에 따른 다량매입, 다량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 기간 중 1개월 평균 분 이상 량을 읍·면장은 판매소에게 판매소는 개인에게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2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2753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9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2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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