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22.10.14>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