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765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22.10.14>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0.14>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439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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