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3.12.20>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18>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2016.11.04>
③ <삭제 2016.11.04>
④ <삭제 2016.11.0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 된다. [조 신설 2016.11.0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1.0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6.11.0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16.11.04]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1.04]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조 신설 2016.11.04]
[조 이동 2016.11.04] <신설 2013.7.5> <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도로법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구도를 인정 공고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