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2.10.14.]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733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6.11.04., 2022.10.14.>

제2조(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개정 2009.12.18, 2016.11.04>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5.3.27>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3.12.20>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단,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6.11.04>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8, 2010.08.13, 2011.03.04, 2013.7.5, 2015.3.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18>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2016.11.04>

③ <삭제 2016.11.04>

④ <삭제 2016.11.04>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 된다. [조 신설 2016.11.04]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1.0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6.11.04>

제9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16.11.04]

제10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1.04]

제11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조 신설 2016.11.04]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이동 2016.11.04] <신설 2013.7.5> <개정 2022.10.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조 이동 2016.11.04]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구도를 인정 공고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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