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7.12.22>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은 각 국의 주무과장 및 보건소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안정기금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13.12.20>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 <삭제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조의3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대부계획 <개정 2009.12.18>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7.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9.12.18>
1.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2. 그 밖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18>
②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12.22>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시 <개정 2009.12.18>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금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대부금에 대하여 이율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