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14.]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722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7.12.22>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7.12.22>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1. 구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12.22>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7.12.22>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7.12.2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2>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은 각 국의 주무과장 및 보건소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안정기금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13.12.20>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7.12.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 <삭제 2017.12.22>

제4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조신설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조의3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대부계획 <개정 2009.12.18>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7.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9.12.1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1.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2. 그 밖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18>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7.12.22> <개정 2022.10.14.>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대부 신청일 현재 3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개정 2009.12.18>

②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12.22>

제8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0조 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8.12.14>

제9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시 <개정 2009.12.18>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개정 2009.12.18>

제10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4조제1항 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금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18>

제11조(점검등)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게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2조(결산 및 보고) <본조삭제 2009.12.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대부금에 대하여 이율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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