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 연도 사용 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1.11.4, 2016.2.19>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1.11.4>
1. 기금운용관 : 안전치수과장 <개정 2005.7.13, 2014.3.2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05.7.13, 2011.11.4, 2016.2.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6.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5.7.13, 2014.3.21, 2016.2.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2., 2020.6.26.>
1. 재난관리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소속 공무원
2. 주민대표
3. 재난관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7.13, 2014.3.21, 2016.2.19, 2020.6.26.>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2.22>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3.2.2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3.2.22>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 개정2013.2.22> <신설 2013.2.22>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6.2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시 신속한 심의 및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20.6.2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개정 2013.2.22> <개정 2016.2.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를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4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6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별표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중 "총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보급·급식지원반 중 "급여보장팀장"을 "생활보장지원팀장"으로,
홍보지원반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문화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제10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