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1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578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2. 11. 23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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