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2.10.1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578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6.2.19>

3.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과 화장실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9>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9>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6.22, 2016.2.1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2.19>

1. <삭제 2016.2.19>

2. <삭제 2016.2.19>

3. <삭제 2016.2.19>

4. <삭제 2016.2.19>

5. <삭제 2016.2.19>

6. <삭제 2016.2.19>

7. <삭제 2016.2.19>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6.22, 2016.2.19>

② 기금재무관 및 기금수입징수관은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제6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제7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개정 2016.2.19>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10.11.19>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⑤ 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자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6.23, 2009.9.25, 2010.11.19, 2016.2.19>

④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2.6.22, 2016.2.19> [단서 신설 2016.2.19]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6.2.19>

2.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주민대표 <신설 2012.6.22>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2.6.22, 2016.2.1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0.11.19, 개정 2012.6.22, 2016.2.19>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0.11.19, 2016.2.1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의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적립·조정·운용 및 결산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9>

제1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22.10.14.>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건강상의 이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6.2.1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4조(융자금 대여 및 대출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북구 관내에서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9>

② 그 밖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1.19>

제16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한도)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1.19>

제18조(자금대출)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용자의 관리) 제14조 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2> 까지 생략

<13>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14> 부터 ㉒ 까지 생략

부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2> 까지 생략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제10조제3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한다.

<14>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08. 3.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7> 까지 생략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

<9>부터 <13>까지 생략

부칙 <2009.9.2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9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2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