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6.2.19>
3.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과 화장실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9>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9>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6.22, 2016.2.19>
1. <삭제 2016.2.19>
2. <삭제 2016.2.19>
3. <삭제 2016.2.19>
4. <삭제 2016.2.19>
5. <삭제 2016.2.19>
6. <삭제 2016.2.19>
7. <삭제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② 기금재무관 및 기금수입징수관은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10.11.19>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⑤ 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자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6.23, 2009.9.25, 2010.11.19, 2016.2.19>
④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2.6.22, 2016.2.19> [단서 신설 2016.2.19]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6.2.19>
2.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주민대표 <신설 2012.6.22>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2.6.22, 2016.2.1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0.11.19, 개정 2012.6.22, 2016.2.19>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0.11.19, 2016.2.19>
1. 제4조 의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적립·조정·운용 및 결산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건강상의 이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6.2.1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1.19>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2> 까지 생략
<13>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14>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2> 까지 생략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제10조제3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한다.
<14> 부터 ⑰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7> 까지 생략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
<9>부터 <13>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