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4.8.>
1.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2016.4.8.>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
7. 규정 별표 1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