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시행 2022.10.1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578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른 아동위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30., 2009.10.30., 2013.9.27., 2022.2.11.>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9.27>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30, 2009.10.30, 2013.9.27>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30>

③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 2009.10.30>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신설 2009.10.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② 위원은 관할구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7>

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9.2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2022.10.1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995. 3. 31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30 조례 제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부녀복지시설”을 “여성복지시설”로, 동조동호의 “가,나”목 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며, 동조동호 “다”목 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한다.

부칙 <2009.10.30 조례 제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2. 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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