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2.10.1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578호,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 및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1.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원칙 <개정 2014.8.8>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 원칙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8.8>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8.8>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8.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4.8.8>

5.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4.8.8>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8.8>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8>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8.8>

1.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8.8>

②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8.8>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지역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환경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대기ㆍ수질ㆍ토양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9조 까지의 사업자ㆍ구민ㆍ학교ㆍ언론ㆍ시민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개정 2014.8.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함 <개정 2014.8.8>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함 <개정 2014.8.8>

③ 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의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14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ㆍ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16조(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17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5.1>

1. 구민, 사업자,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신설 2015.5.1.〕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신설 2015.5.1.〕

3.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신설 2015.5.1.〕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5.1.〕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22조(구민참여)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8>

제23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24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8.8, 2015.5.1.>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25조(환경백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구정백서에 포함)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4.8.8>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8.8>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

2.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우이천 맑히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대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8>

②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 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4.8.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8.8>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7.6, 2014.8.8>

제28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8.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22.10.14.>

1.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4.8.8>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제31조(재정지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8.8, 2015.5.1>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4.8.8>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8.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3. 7.25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1> 까지 생략

<12>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13>부터 <15> 까지 생략

부칙 <2014.8.8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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