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13.] [경상남도사천시규칙 제801호, 2022.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청,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는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만 그러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및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본청 이외의 관서에 대한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2.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5백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국의 직제가 없는 담당관, 그 밖의 관서의 장은 예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0.13.>

② 삭제 <2022.10.13.>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한 건당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0.10.22.]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0.22.>]

[제목개정 2022.10.1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22.>]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제11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2.]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0.10.22.]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2.]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 등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2.]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0.10.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9.>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 및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7년 2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2015회계연도 재무활동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부칙 <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의 담당사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86호 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7호, 2020.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54호, 2020.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②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1조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