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 관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입찰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제1관서, 기타 관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계약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납. 다만,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2.10.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② 훈령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1.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과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
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
세출외 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
한다.
1. 전환기간 : 김천시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 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
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
(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제3항과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김천시재무회계규칙”을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실과소 공통의 23번부터 30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김천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천시재무회계규칙ㆍ공유재산관리조례ㆍ물품관리조례”를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천시물품관리조례」”로 한다.
④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천시 재무회계규칙」ㆍ「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김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천시물품관리조례」”로 한다.
⑤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김천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