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시행 2022. 9.15.]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21호, 2022.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흥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7.3., 2022.09.1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7.3.)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7.3.)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9.7.3.)

③ <삭제 2019.7.3.>

④ <삭제 2019.7.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7.3.)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삭제 <2022.09.15.>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조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풍양농공단지

2. 동강농공단지

3. 대서농공단지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7.3., 2022.09.15.)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개정 2018.11.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600원(개정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장의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조이름변경 2018.11.8.)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의 위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3.)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 제9조 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를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고흥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2. 고흥군승용짚형승용자동차에대한고흥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고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 고흥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5. 고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6. 고흥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7. 고흥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고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고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고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1. 고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고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3. 고흥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5.12.30 조15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17조는 제외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7.16 조15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1.16 조16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0 조16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8.08.08 조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10.19 조16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3조의2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0.05.26 조17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8 조17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신청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면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1. 3. 19 조1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8 조18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하낟.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5.04 조1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3.05.30 조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0 조1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4 조18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조19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2.4 조1909)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7. 조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9.26. 조1925)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04.21 조19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1.11 조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02 조19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2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2 조2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1 조20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1.09 조20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조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05.17 조2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2.30 조2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7.5.조21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1의 신설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4.9. 조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4.8. 조23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5. 25. 조24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6.27. 조25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8.11.8. 조2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3. 조2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09.15. 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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