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23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4>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 11. 4>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6. 11. 4, 개정 2022.10.7.>

4. 차입금 <종전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6. 11. 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16. 11. 4>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2022.10.7.>

3. <삭제> <개정 2016. 11. 4>

4. <삭제> <개정 2016. 11. 4>

5. <삭제> <개정 2016. 11. 4>

6. <삭제> <개정 2016. 11. 4>

7. <삭제> <개정 2016. 11. 4>

8. <삭제> <개정 2016. 11. 4>

9. <삭제> <개정 2016. 11. 4>

10. <삭제> <개정 2016. 11. 4>

11. <삭제> <개정 2016. 11. 4>

12. <삭제> <개정 2016. 11. 4>

13. <삭제> <개정 2016. 11. 4>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4>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 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0.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 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하수도사업 관련 세출예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수납 분부터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7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7. 일부개정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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