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광주광역시규칙 제3296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2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3>

1. 본청의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0.11.10.>

3. 광주광역시의회의 행정재산: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17.6.15>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녹지정책과장 <개정 2021.12.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광주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개정 2022.10.12.>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개정 2022.10.12.>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2.>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④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등기부 등본

7.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잔여지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에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 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5>

제19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9.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 서식

10.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24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 및 제63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제27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2017.6.15>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광주광역시청사규칙(1980.9.16)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88.5.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 신청 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9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란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7.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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