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의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0.11.10.>
3. 광주광역시의회의 행정재산: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17.6.15>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녹지정책과장 <개정 2021.12.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광주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개정 2022.10.12.>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개정 2022.10.12.>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2.>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④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등기부 등본
7.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 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5>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9.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 서식
10.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광주광역시청사규칙(1980.9.16)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 신청 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란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