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12.]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164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또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영천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2.>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22.10.12.>(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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