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한 행위와 구미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미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