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2.10.12.]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634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8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한 행위와 구미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미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7호, 2021.6.2.,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34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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