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어린이날과 관련한 행사
2. 아동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3.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관한 행사
4.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에 따른 운영 및 필요한 물품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한다.
2. 공모를 원칙으로 위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2., 2022. 10. 6.>
1. 학부모 대표 1명
2. 교사 및 영암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1명
3. 자원봉사 단체 대표 1명
4. 지역주민 1명
5. 외식업협회 대표 1명
6. 그 밖에 직능단체 대표 등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 제공기관(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
8.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1. 급식소 급식
2. 일반음식점 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㊾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