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사슴ㆍ양(염소, 산양 포함)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개정 2016.1.8, 2019.08.06., 2022. 10. 6.>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 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9.08.06.>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의약품제조시설의 백신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2. 10. 6.>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9.08.06.>
가.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개정 2016.1.8)
다. 민박·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9.08.06.>
마.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8.06.>
5.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와 같다. <신설 2019.08.06.>
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 <개정 2019.10.15.>
2.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증축 다만, 증축 면적은 200제곱미터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3. 국가나 화순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신설 2019.08.06.>
③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19.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형도면 고시 2019.8.27.>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 받은 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기준으로 별표 2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짧아지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 가능하다. <개정 2022. 10. 6.>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축종별 거리제한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개정) 조례 제2690호(2019.08.06.)로 공포된 본 조례 부칙 중 제1조 단서조항(다만 무허가 추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 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한다)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목적을 변경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받는다.